말 뿐인 스승의 날이 되지 않도록
말 뿐인 스승의 날이 되지 않도록
사진 출처: 한국교육신문
말 뿐인 스승의 날이 되지 않도록
스승의 날이 오기 전 ‘교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일단 ‘교권’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바로 교사의 권리라는 것이다. 교사의 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권처럼 교사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교권 관련 법 중 하나인 *교육지위법의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자. 첫째, 선생님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다. 둘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본다. 셋째,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당연한 것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교권침해는 유독 수도권에서 그 비중이 심한데, 2019년~2023년까지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횟수가 무려 1,464건이라고 한다.(출처: MBC 뉴스) 학부모에게 욕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 등 비극적인 일들이 점점 많아지자, 2023년 7월 22일 서울에서 교사들의 교권 보장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럼 왜 이렇게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많아지는 걸까? 이유는 많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과 학부모의 개입인 것 같다.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학원에서 배우는 게 많고, 학원에서 배우는 게 많아질수록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관한 관심이 적어진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적어질수록 교사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다. 교사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교사들을 무시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하나둘 생기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증가하는 것 같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학부모의 개입인데, 사례 중 하나로 2024년 11월에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학교 폭력 상담을 하다가 말고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피우거나 가해 학생(추정)의 책상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걸로 알려진다. 이처럼 학교 교실 내 무단 침입하거나 교사에게 막말, 욕설 등을 행사하는 경우도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가담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뉴스 피치) 또한 2024년 기준 교권침해 유형 중 제일 많이 있었던 유형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251건, 48.36%)라고 한다. (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지만 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진실을 은폐하기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법 중 하나인 교육지위법에서 교사에게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징계 조치를 하여 교권 침해 사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학교의 내부적 회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다 보니 학교마다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아는 것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특히 학교장의 의지가 중대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정함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스승의 날에 고생하신 학교 선생님들이나 옛 선생님들께 편지를 하나 써보는 건 어떨까?
-디케 기자
*교육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직위해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당을 해제하는 행위
**징계위원회: 회사나 공무원 기관에서 근로자나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를 내리는 기구